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지난 9월 29일 노인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고성노인요양원에 대해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 노인학대 조사를 의뢰했다.

 지난 9월말 고성군노인요양원 내에서 요양보호사 1명이 배회가 심한 치매어르신에게 신체를 압박하는 노인 학대 의심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시설장 및 고성군은 즉시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 노인 학대 발생 사실을 신고했으며, 10월 5일 고성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피해자 상담, 가해자 면담 등 1차 현지조사를 진행했고 해당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업무배제를 시킨 상태이다.

 향후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10월 중순 2차 현지조사 후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11월말 노인 학대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고성군은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노인 학대 판정을 받게 될 경우 판정서를 바탕으로 해당 시설에 대해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해당 사건의 발생에 대해 시설의 설립자로서 입소자와 보호자님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현재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돌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건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에 대한 노인 학대 방지 및 인권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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