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보다 후퇴한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제도

선 석 정

 공무원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6개월간의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알려주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국가직공무원은 2006년부터 지방직공무원은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제도로 보이겠지만 소방공무원에게는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으며 제도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이러한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와 관련한 변화는 2020년 상반기부터 등급(수, 우, 양, 가)을 신청하면 공개하게 되었다.

 2020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신청) 현황을 소방청 및 각 시도에 정보공개를 통해 알아본바 신청자는 56,300여명 중 143명(소방령 2명, 소방경 4명, 소방위 33명, 소방장 39명, 소방교 32명, 소방사 33명)에 불과하다.

 비록 등급의 공개라지만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대략 2가지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신청에 대한 부담으로 불이익을 당할까 하는 우려가 있으며, 두 번째는 공개(신청)제도를 잘 모르거나 무관심 등이다.

 승진임용 규정 제7조(근무성적평정)제3항의 분포비율(수 20퍼센트, 우 40퍼센트, 양 30퍼센트, 가 10퍼센트)에 따라 필자가 근무하는 소방서의 소방위 84명에게 분포비율을 적용하니 수17명, 우34명, 양25명, 가8명으로 나온다. 등급 공개로는 6개월간 평가가 실질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기가 곤란하다.

 일반 행정조직의 경우에는 인사시스템을 통해 평정점수까지 일정기간 공개를 하고 이를 토대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특별한 사유(업무실적 우수 또는 징계 등)가 발생하지 않는 한 순위 변동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국가직보다 무려 15년이나 늦게 시행된 소방직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는 당초 입법예고는 등급의 공개와 이의신청을 포함한 개정안이었지만 최종 개정은 등급만 공개(신청)하는 것으로 되었다.

 소방조직도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다른 국가직에 걸맞게 본인의 신청과 관계없이 세부사항 공개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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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근무평정 관련 승진임용 규정 및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개정 2019. 12. 24.)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9조의2(신설 2020. 1. 3.)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7조(근무성적평정) ①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ㆍ전보ㆍ특별승급ㆍ성과상여금지급ㆍ교육훈련 및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20., 2020. 3. 10.>
 ②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및 발전성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20.>
 ③근무성적은 평정대상자의 계급별로 평정결과가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평정자의 수가 적어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제4호의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의 비율은 제3호에 가산한다. <개정 1986ㆍ4ㆍ26, 1991ㆍ4ㆍ16, 2020. 3. 10.>
 1. 수 20퍼센트
 2. 우 40퍼센트
 3. 양 30퍼센트
 4. 가 10퍼센트
 ④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소방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⑤근무성적 평정의 기준ㆍ시기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9. 9.,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9조의2(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통보)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어 평정 대상 소방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각 호의 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에 따른 평정등급을 통보한다. [본조신설 2020. 1. 3.]

출처: 소방발전협의회(http://cafe.daum.net/fire-fighter-119/gXVx/6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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