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석 정

 의료기관의 정기적인 검사에서 의사 처방에 따라 혈압약을 복용했다. 혈압수치는 상황에 따라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다. 의사말만 듣고  혈압약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보험사에 혈압약 먹고 실비보험가입과 안 먹고 가입한 것은 실비보험금 청구할 때 문제점이 발생한다.

 ‘00보험사’에 혈압약 먹고 실비보험가입하여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혈압약 복용하여 보험계약 고지의무위반했다.’고 일방적으로 보험가입을 해지했다. 하지만 계약기간동안 지불한 보험금은 돌려받았다.
 
 타‘00보험사, 는 혈압약을 복용해도 계약조건에 맞으면 실비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했다. 혈압약 먹고 실비보험가입하면 ‘통원치료비’ 청구는 불가능하고 ‘입원치료비’는 청구가능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보험계약 조건에 따라 ‘00보험사’에 실비보험가입했다. 보험료는 3년마다 인상되며, 보험료 불입기간은 무한정이다.

 목, 어깨, 팔, 손목, 허리, 무릎, 발목 등 각종 통증, 목디스크, 허리디스크는  실비보험가입하지 않아도 ‘의료보험(건강보험)가입’되면 물리치료사의 도수치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보험사 약정에 따른 실비보험가입되지 않으면 종합병원(의료기관)의 신경외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수치료는 의료보험(건강보험)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은 국가에 의료보험(건강보험)료 지급하고, 보험사에 사적으로 실비보험가입하여 이중으로 의료비 지급되어 부담이 크다.

 국가 의료보험(건강보험)과 보험사의 실비보험을 일원화하여 ‘보건의료관리시스템’을 국유화시켜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보험(건강보험)잘 활용하면 실비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난립된 ‘각종 보험사 등’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문재인 정부와 여·야국회의원은 도수치료 의료보험(건강보험)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전공의 등의 의료인 집단휴진, 시위하여 응급환자가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했다.’고 언론 보도됐다. 의료인(의사)은 국민을 볼모로 하여 거리집회 시위하면 안 된다. 의료인 시위하면  법적 조치해야 한다. 

[보도 내용]
 "의사 없으니 딴 데 가라"…응급실 못 찾아 2명 사망

 의사들의 '내 밥그릇 지키기' 집단휴진이 끝내 한 생명을 앗아갔다. 그제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5만여 명이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의료법 개악 저지 궐기대회'를 갖는 동안 한 태국인 근로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숨졌다.  부산에선 약물을 마신 40대가, 의정부에선 심장마비로 쓰러진 30대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변을 당했다.

 프랑스에서는 의료종사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종합병원운영하고 있다. 중앙응급구조대(SUMU)는 보건복지부소속으로 구조, 구급업무 등 수보하여 출동지령 한다. 프랑스 내에 중앙응급구조대(SUMU)가 있으며 각지역의응급구조대는 약100개소이며 중앙응급의료센터(본대SUMU)에는 의사4명 조별편성근무 및 각조별 차량출동 응급수송책임자1명, 응급 수보자(송신자)7명이 근무하며 가족1인 의사1명 주치의 제도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시체안치실 등이 있다.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의사가 가족들의 명부(list)를 작성하여 가족들의 상태를 항시 점검한다.(환자가족 담당제 실시) 중앙응급구조대에서 환자신고 접수받으면 관할 동 주치의 의사에게 연락하고 주치의의사가 환자 상태 등 확인하여 경미한 환자는 가족과 함께 병원에 가도록 하고, 위급한 환자일 경우 인근소방서 및 지역응급구조대에 연락하여 환자를 병원 이송토록 하고 있다. 중앙응급구조대와 주치의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관할 동 의사부재 등)직접중앙응급대의 의사가 출동하여 병원에 환자를 이송 조치한다. 중앙응급 구조대 탑승인원은 의사1명, 구조요원1명, 운전자1명이다. 중환자는 응급구조대에 이송하지 않고, 전문병원(심장병환자 등)으로 이송한다.

 대한민국 ‘시·군·구 보건소’에 종합병원 설치하여 의사 등의 의료종사자는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소방·경찰공무원 업무와 같은 형태로 24시간 공백 없이 국민들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위급한 사항은 의사가 구급차량에 탑승하여 응급환자를 돌보아야 할 것이다. 의사 등의 의료종사원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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