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산고 끝에 전국 최초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조례안'이 고성군의회 상임위를 통과 했다.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조례안'을 표결 끝에 수정 가결했다. 그것도 정회를 거듭한 끝에 기획행정위원 5명 중 3명이 찬성, 2명이 반대해 아스라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 안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13∼15세 청소년에게 월 5만 원, 16∼18세에게는 월 7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포인트는 고성군 안에서만 쓸 수 있다.
 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조례안'은 그동안 학부모, 지역시민단체의 찬성에도 '재정부담이 크다'는 등 이유로 지난해부터 세 번씩이나 군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기획행정위는 심사숙고 끝에 이 조례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한다'는 수정조건을 달아 표결에 부쳤다. 수정된 내용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이후 사업 파급력을 분석해 지속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마지막 관문인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 결과만 남게 됐다.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조례안 제정이 가시권에 들어와 무려 ‘4수’만에 본회의 의결 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대체적으로 본회의에서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조례 안에 대해 표결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워낙 첨예하게 대립해온 조례 안이었던 만큼 표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상임위 결정을 따른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이변이 없는 한 조례 통과는 기정사실이라는 분위기로 치닫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조례 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청소년에게 바우처 형태로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로서의 영예를 안게 된다. 20~30대에 ‘청년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많지만 10대 청소년을 위한 수당을 도입한 곳은 아직 없다. 예정대로라면 고성군이 전국 첫 시행 지자체가 되는 것이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실제 이번 조례 안을 두고 난관을 거듭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새로 기획행정위를 맡은 위원들이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자는 안이 나왔지만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자는 의견이 3대 2로 앞서면서 어렵사리 통과된 것이다.
 기획상임위의 이 같은 결정에 백두현 군수는 "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타 시군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그동안 행정과 군의회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공방전을 벌였던 사안이니 만큼 우리로선 모든 걸 뒤로 하고 앙금을 깨끗이 지워 행정과 의회가 하나 된 모습을 바란다. 그렇다고 모든 걸 결속하라는 건 아니다. 다만 행정과 의회의 반목과 갈등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란 명백한 사실 이기 때문이다.

 평소 백 군수가 주창한 ‘청소년 수당’ 지급으로 지역 청소년 인구가 최근 5년간 16.2% 감소한 현실에 미래세대 육성 정책이 절실한 데다, 청소년의 자기계발과 복지 향상,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역 경제 활성화 등 1석 3조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고성군 관계자가 언급한 이번에 투자한 23억원의 예산이 멀지 않은 미래에 2300억원이라는 경제 유발 효과로 돌아 올수 있다고 하니 이 또한 더없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아무쪼록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조례안'이 무탈하게 시행돼 모두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은 물론 나아가 고성군 백년대계의 초석이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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