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은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9월 1일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9월 2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2,858필지이다.

 지가 열람은 고성군 홈페이지 부동산정보통합열람 메뉴를 이용하거나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055-670-2692~4)로 문의가 가능하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거나 팩스(☏055-670-2159)로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16일까지 처리 결과가 개별통지되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0일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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