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석 정

 K도지역 소방공무원들이 심사승진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돈을 상납하는 관행적인 비리가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0은 소방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심사를 통해 승진한 직원 27명으로부터 인사를 전후해 1명당 30만~200여만원씩 모두 2,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언론에 보도됐다.
 필자는 소방공무원 심사승진 상납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국민신문고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심사승진근무평정 열람신청하였으나, 답변은 각소방관서에 소방공무원의견 수렴후 결정 한다고 했다.’ 하지만 소방관계부서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통보도하지 않았고 그냥 어물어물 넘어갔다.
 화재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현장소방공무원이 소방심사승진근무평정과 관련하여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생명과 권익.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발전협의회가 창설되었다. 소방공무원은 잘못된 ‘소방심사승진근무평정규정’으로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방발전협의회 관리자 김홍준(명당)님의 글을 올린다.

 [소방발전협의회(cafe.daum.net/fire-fighter-119)자유게시판]
 소방조직은 근무성적 평정을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당당히 말할 수가 있는가? / 작성자: 명당

 소방청은 작년 11월22일「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및「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바있다. 개정안에는 국가직이나 지방직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수동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근무성적평정 관련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와 다르게 개악된 내용을 접하면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다.
  
 소방청은 무슨 이유로 근무성적평정에 대해 국가직공무원이나 지방직공무원과 같이 전면적인 공개를 주저하고 특히 입법예고 내용에 포함되었던 ‘이의신청’ 부분을 제외했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소방조직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평가했다고 당당히 말 할 수가 있는가. 공정하다면 일반공무원과 같이 공개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직은 2006년부터 지방직은 2009년부터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
  
 자신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정확히 알아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던지 보충을 할 것이 아닌가?
  
 소방조직도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이 국가직공무원에 준하는 평등하고 공정한 제도개선이 되어야 한다.
  
 19년째 동결되어 있는 화재진화수당도 그렇다. 2020년부터 인상된다고 하더니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4월부터 인상된다더니 수당규정의 개악으로 내근근무자는 삭감되기에 이르렀다.

관련기사 ☞ 소방전문병원 설립·화재수당 인상
카페게시글 ☞ 소방,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처우만 나빠졌어요?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공개적인 개정요구는 2016년 국민제안을 했었고, 2017년 ‘대선후보께 바란다’가 있으며, 2018년 국민제안을 했으나 답변이 없어 2019년 답변요구 등을 아래와 같이 진행한바 있다.   
    
 <2016년 제안> 카페게시글
바로가기 ☞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제안신청
바로가기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안(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제안
 
 <2017년 대선후보께 바란다> 카페게시글
바로가기 ☞ 대선후보께 바란다 (8) 근무성적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2018년 제안> 카페게시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제안) 소방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공개되어야...
  
 <2019년 답변요구> 카페게시글
바로가기 ☞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 - 소방청은 응답하라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제안) 소방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공개되어야...
  
 (입법예고)
[진행]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 2019. 11. 22.~2019. 12. 6.
  
[진행]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 2019. 11. 22.~2019. 12. 13.

바로가기 ☞ (소방공무원) 당신은 당신의 근무성적평정(근평) 결과를 아시나요?
일반직과 소방직의 근무성적평정 관련 비교표입니다.
출처: http://cafe.daum.net/fire-fighter-119/gXVx/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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