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서장 함현배)에서는 피의자는 지난 1월 23일 통영지원에서 성폭력(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는 등 현재 수강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지난 3월 10일 20:00경 통영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에 승차하여 부산 사상으로 가던 중, 20:30경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소재 14번 국도상을 통과 할 즈음, 앞 좌석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 여성의 가슴을 만지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창원시 볼모산 터널 앞에서 차량을 세우자 버스 뒤 창문을 통해 그대로 도주한 후 경찰의 내사를 받아 오다 발생 7일 만에 검거됐다.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통영시외버스 터미널 CCTV 분석, 승차권 구입 신용카드 내역 등 경찰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아 검거한 것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도주 우려가 없어 불구속 수사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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