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5일부터 8월25일까지 수질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대규모 가축
분뇨배출시설, 폐기물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반 2개반 4명으로 구성되어 6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 2달여간 사전 홍보·계도, 집중 감시·단속, 기술지원 등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7월 초순부터 8월까지는 수질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대규모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점검결과 고의·상습적 위반업소는 고발조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장 자율점검 등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무단방류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와 환경기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이번 특별점검으로 환경오염 사전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군민 삶의 질 향상 기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28번 또는 고성군 환경과(670-2414)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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