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석정

 ‘군부출신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가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도 박근혜 정권과 같이 퇴직공무원 연금에 손대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과 위정자(국회의원)’는 국민을 위하여 충성(애국)하는 소방 · 경찰 · 공안직 · 일반직등 퇴직공무원의 노후보상(생명줄)인 연금을 5년간 동결, 유족연금10%삭감했다. 하지만 퇴직군인의 연금개혁은 없었다.
 개는 자신을 아껴주는 주인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퇴직공무원과 가족은 두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개보다 못한 권력자(權力者)를 용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경찰 · 소방 · 일반직공무원’은 군인이상으로 열심히 일했다. ‘소방’은 화재예방 · 화재진압 · 동물구조 · 인명구조하고, ‘경찰’은 범죄예방 · 도둑잡고 교통사고 처리한다. ‘일반직’은 산불나면 산불감시원 · 의용소방대원과 함께 출동한다.

 소방 · 경찰 등의 퇴직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군인은 총칼이 무서워서 연금법개혁에서 제외하였는가. “정부인사혁신처의 퇴직공무원 연금동결개혁 목적은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재직자와 재정 부족분을 책임지는 정부와 함께 연금수급자도 일정 부분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된 것으로, 국민의 부담 경감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공익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감안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관계부서는 공무원연금동결 개혁할 때 현직 · 퇴직공무원에게 아무런 의견이나 통보도 없었다. 퇴직공무원 연금개혁은 헌법위배 · 생존권침해 등의 논란으로 헌법소송등 문제가 제기됐다. 공무원 연금법은 00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도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사건으로 탄핵되어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그녀는 대통령의 권력을 가지고 공무원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신행위(背信行爲)를 하였다.

 ‘권력자와 어용학자는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퇴직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에 합병해야 한다.’고 막말하고 있다. 퇴직공무원의 연금은 국가와 계약하여 노동의 대가로 치러지는 것이며, 국민연금과 비교할 수가 없다. 형평성 결여된 퇴직공무원 연금은 도미노 이론과 같이 한번 무너지면 계속 무너진다는 원리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힘없는 퇴직공무원은 한번은 사기당하고 쓰러질 수 있으나 두 번 다시 위정자에게 이용당하거나 속아서는 안 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국가재정을 생각했다면 ‘국회의원 · 헌법재판관 · 재직공무원’ 월급을 퇴직공무원 연금과 같이 5년간 공평하게 동결해야 했다. 그들의 위법행위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다. 위정자는 세월호사건 당시 혼란한 틈을 타서 국가연금고갈 핑계로 힘없는 퇴직공무원을 재물로 삼았다. ‘대한민국퇴직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 문경철)은 공무원 연금5년간 동결, 원상회복 환원촉구’ 청와대 국민 청원해야 할 것이다. 서울광화문촛불시위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에 잘못된 소방 · 경찰 · 일반직퇴직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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