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신축공사 군의원 개입 의혹 관련-

 그 동안 관급공사를 둘러싸고 권력을 등에 업은 실세들의 개입 소문이 무성했다. 그러나 물밑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뒷거래는 소문으로만 들릴 뿐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2020년 5월 15일자 모 신문 「고성군의회 모 의원, 관급공사 위장 하도급 의혹 제기돼 ’논란‘ 」 제하의 기사를 통해 그 동안 소문의 실체가 일정부분 사실이었음이 밝혀졌다.

 기사에 따르면 동해면 모 경로당 신축공사에 경쟁입찰을 통해 A종합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B군의원의 개입으로 불법하도급이 이어지면서 B의원이 의원신분이기 전까지 실제 운영하던 건설자재업체와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당직자의 남편인 통영의 인테리어업체 사장 C씨와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1억800만원이던 공사금액은 88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줄어든 공사비는 여지없이 부실공사로 이어져 신축된 경로당의 문틀이 중고제품으로 설치되었는가 하면 출입문은 잘 열리지도 않고 도배 역시 제대로 마감처리되지 않아 새 건물이라고 믿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실공사의 피해는 오로지 쉼터에서 여가를 보낼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다. B의원은 지역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 줄 일꾼으로 선출해준 민의를 저버리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불법으로 공사를 하도급 받고 차익을 남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을 주는 등 고성군의 혈세를 도둑질하는 저급한 악행을 저질렀다.

 이런 토착비리에 깊숙이 개입한 고성군의회 B의원은 군의원직을 사퇴하고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고성군과 의회는 이번 기회에 지방권력에 기생하는 토착비리를 발본색원하고 군민을 위한 민의의 대변자로 거듭나기 바란다.


2020.5.2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고성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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