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석정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기본권(평등권: 기회의 균등 · 법 앞의 평등 · 실질적평등보장이 중요)’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침몰사고때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TV에 어린이까지 참여시켜 공무원 연금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되었다고 공무원과 국민을 이간질하였으며, 퇴직공무원 연금수급자에게 연금동결 의견제시없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금 5년간 동결, 유족연금은 70%에서 60% 삭감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
 “헌법재판소는 전직경찰공무원 등 3명이  연금동결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20년까지는 물가가 올라도 연금액을 동결하기로 한 공무원 연금법상 ‘연금동결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헌재는 평등권 침해주장도 ‘군인은 일반공무원과 다른 직업적, 근무환경적 특수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에서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과 국민 고통분담을 나누기 위해서 퇴직공무원연금 5년간 동결했다는 것이다. 연금재정의 안정화, 국민고통분담의 형평성을 맞추려면 대통령연금 · 군인연금 · 국회의원연금 동결해야하지만 손도대지 않았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정치인과 국가중요부서의 수뇌부(장관 · 차관등)가 우선적으로 연금동결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위정자는 퇴직공무원의 인권 · 평등권 · 생존권 침해했으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했다. 이들을 철저히 수사해서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 소방 · 경찰 · 일반직(교사)등의 공무원은 평생 동안 쥐꼬리만한 보수를 받으며 각종재난(화재)현장에서 목숨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퇴직공무원 연금은 목숨값(생명)의 대가로 치러지는 것이다. 퇴직공무원 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채용당시부터 생존권의 수단으로 국가와 월별로 연금계약하여 낸 것만큼 받는 것이며 많이 달라고 하지 않는다. 또한 연금은 월별로만 받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받기도 했다. 일시불지급은 대부분 이자율이 높을 때였다. 국민연금은 낸 것만큼 받는 것이 순리이다. 국민연금불입많이 하면 당연히 많이 받아야 한다. 애초부터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지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

 정부는 ‘퇴직공무원 연금 5년간 동결, 유족연금70%에서 60% 삭감’ 원상태로 되돌리고 현재까지 손해 본 연금액 배상하기 바란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자란다. 퇴직공무원은 헌법의 가치와 법치주의국가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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