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고성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표준주택 가격 상승과 부동산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고성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 1만 6955호에 대한 결정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6427호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재무과(☎670-23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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