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4월 14일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5월 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고성군 전체 269,138필지 중 87.8%에 해당하는 236,491필지이며 그 중 사유지는 195,136필지, 국공유지는 41,355필지가 해당된다.

 지가 열람은 고성군 홈페이지 부동산정보통합열람 메뉴를 이용하거나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를 방문 또는 전화(☎055-670-2692~5)로 문의가 가능하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거나 팩스(055-670-2159)로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15일까지 처리 결과가 개별통지 되고,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5월 29일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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