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고성군의회의원재선거(고성군다선거구) 〈D-5〉

 4월 10일~11일은 사전투표일, 4월 15일은 선거일입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안내문 등에서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시고 마스크와 신분증을 챙겨서 투표소에 가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소 방역과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Q 내가 투표할 투표소는 어디일까요?
 A 내가 투표할 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와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 접속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본인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나 읍․면사무소에 전화하셔도 알 수 있습니다.

 Q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쳐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
 A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Q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 못하였는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 

 Q 거소투표를 신고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요?
 A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되어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Q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A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또한,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Q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붙어 있는 경우 무효인가요?  
 A 투표관리관의 착오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교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있더라도 유효로 처리합니다. 

 Q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성명을 기재 하거나 낙서를 한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Q 투표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투표소 앞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나요?
 A 누구든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TV․라디오방송국과 일간신문사는 투표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질문(출구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 :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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