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사업’ 대상 확대 실시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만 0세부터 24개월까지 영아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출생신고 후 신청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족의 기존대상제한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로 확대해 지원한다.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한 부모(부자, 조손)가정,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에이즈, 항암치료 등으로 인한 산모의 질병 혹은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입원, 유선손상 등으로 의사가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로 제한된다.

 해당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되며, 2020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총 예탁금은 4149만 6000원이다.

 지원금은 기저귀의 경우 영아 1명 당 월 6만4000원이며, 조제분유의 경우는 영아 1명 당 월 8만6000원이다.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고성군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건강지원담당(☎670-4053)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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