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지난달 고성군 한 오리농장에서 AI 의심신고가 고병원성 AI로 확진 된 후 인근 오리농장에서도 AI가 발생되면서 피해 농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고성군은 AI 확산 방지를 위해 오리 1만4000마리를 모두 살 처분했다. 이번 AI 발생 농가에서 반경 500m(관리지역) 안에는 양계농가 4농가, 보호지역인 3km 안에는 8농가, 예찰지역인 10km 안에는 97농가가 있다.
 이에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근 농가에 대한 예찰을 실시한 결과 이상 현상은 없다"며 "고성지역에 대해 이동제한과 긴급방역 등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 AI 발생과 확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AI 농가들의 어려움은 외면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AI로 확진돼 살처분 된 농가는 오리는 시가의 80%, 사료는 40%의 보상만이 이루어진다.

 보상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 피해 농가는 회사에 지급할 돈을 제외하면 적자는 불가피하다.
 특히 피해 농가는 규정에 따라서 AI발생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경우 2개월 후부터나 재입식이 가능해 농가의 어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오리를 재 입식해 정상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6개월여 기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의 현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없고 생활비를 비롯한 손실금, 은행 대출금과 이자 납부 등의 어려움으로 수천, 수억원의 빚더미에 놓이게 된다.
 모 농장주는 “AI발생 농가는 대부분 파산에 이른다”면서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면 보상체계가 잘못 된 것 같다. 당시에도 농가들은 보상금 한 푼 손에 쥐지 못했다”고 지적 했다.
 그러면서 농장주는 “위탁 회사는 보상금으로 수익을 다 챙겨가기 때문에 모든 피해는 농가들에게 전가 된다”며 “위탁회사에도 AI 피해에 따른 부담을 질 수 있는 계약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AI 발생에 따른 피해 보상금 지원 대책이 잘 못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AI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춘진 의원은 인터뷰에서 보상체계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유는 은행 대출, 이자 등 많은 경영비를 지출해야 하는데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경영안전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재 입식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숨짓는 농가에 적절한 보상금이 지원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농가들의 바람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 대책을 내놓아도 문제는 농가에게 혜택이 주어지냐는 것이다. AI가 잠잠해지고 나면 지원약속이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조용히 수면 아래로 들어가거나 지자체에서 정부의 방침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원 대책과 함께 지자체가 정부 방침에 따라 지원대책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철저하게 감독해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AI발생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방역초소에서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는 고성군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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