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자특례법’, 후보자 및 직계 존비속 제외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비리 적발 및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선거판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혼탁선거로 치닫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26일 선거 출마 포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전 고성군 의원 A(5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고성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A씨와 조합장 C씨 간에 출마포기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건으로 보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합원 B씨도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구속수사 중에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정확한 경위는 추후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내다보이며,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중 자수자에 대한 특례법에 의하면 후보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은 그 형의 감경 및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되어있어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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