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몸값 요구했으나 기지 발휘해 송금되지 않도록 해

 최근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에서도 피해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개천면에 살고 있는 A씨(72세)는 지난 16일 “아들을 지하에 감금해 두고 있으니 몸값으로 3,000만원을 보내라”는 긴급한 협박 전화를 받았다.
 A씨는 농협에서 돈 500만원을 찾아 우체국을 통해 입금했다.
 타 은행과의 송금 지체 중 아들의 신고를 받은 농협의 통보에 따라 우체국 여직원이 신속히 송금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피해를 방지했다.
 앞서 고성읍에 거주하는 B씨 또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840만원을 입금했으나, 입금 후 신속하게 신고를 함에 따라 피해금액 중 절반은 돌려받은 사건도 있었다.
 고성경찰서 관계자는 “늘어나는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 신고를 하면 금융권과 연계해 지급정지로 피해를 막도록 조치하고 있으니, 보이스피싱을 당할 경우 신속히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성경찰서는 지난 16일 발생한 사건에서 신속한 조치로 주민의 범죄 피해를 예방한 개천우체국 여직원에게 감사장을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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