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정치세력의 비호에 의한 듯

 <필자 주> 필자에게 본 칼럼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걸로 생각된다. 소위 통일교 문건은 저널리스트로서는 필자가 제일 먼저 입수했을 것이다. 곧 보도할 것인지에 대해 거듭된 고민이었다. 보도했으면 구랍 크리스마스 전이었을 것이다. 해외체류 중이었던 1월 16일 서울 용산에서 기독교개혁연대 등 시민단체가 이 문건을 토대로 집회를 열었고, 곧 신동아 2월호에서 이 문건을 기사화했다. 이에 필자가 1월 20일 새벽 칼럼화해 아침 일간지를 비롯한 7개 언론사에 동시기고를 시도했으나 1개사만 게재돼 누락된 사태가 발생했다. 개인적으로도 처음 당하는 일이었다. 비겁한 언론, 비겁한 기자,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함에 종교에 대해서만은 관용적임은 온당치 못한 처사로 배격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필자의 칼럼을 인용하는 곳까지 생겼고, 이 문건을 토대로 메이저 언론까지 우려먹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언로(言路)의 자유가 이른 봄 강물이 버들가지 사이로 흐르듯이 해야 하는데...,

정 종 암
칼럼니스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은 자사가 경영하는 세계일보를 통해 잔잔한 호숫가에서 강태공이, 아니 교주 한태공이 월척을 낚은 냥 의기양양한 듯하다. 한태공이 "세계일보가 이 정부를 교육하는 신문이 돼야", "두려울 게 없다. 한방 더 강하게 나가라" 할 정도면 종교의 자유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려는 황후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어 씁쓸하기 그지없다.

 2014년을 마무리할 즈음 세계일보 보도는 청와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뒤흔들면서 정의의 사도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결과는 "사실이 아니다" 는 데에 방점을 찍었다. 통일교 신도대책위원회(상임대표 겸 대표간사 이상보 구리통일교회 장로. 이하 신대위)의 2014.12.17자 '청와대 사태에 대한 특별보고서'인「1.여의도 선지 대법원재판 관련 정보 2.세계일보의 청와대 기사 사건의 현실적 대책 대안 3.손대오 회장에 대하여 4.청와대 대책 종합적 결론」이란 5페이지에 달하는 문건은 가관이 아닐 수 없었다. 필자에게 곧바로 제보된 이 문건은 그들의 언사처럼 과히 핵폭탄급이었다. 소위 여의도 성지재판에서는 "김장 대표변호사와 현 청와대 비서실장과 대법관 1명과의 커넥션, 청와대 십상시 3인방 중 1명이 김장 법무법인과의 유착으로 대법관을 움직인다. 곽그룹이 경상도 인맥을 활용하여 성지를 유린하고 있다",  "세계일보의 미공개 핵폭탄급 미공개 서류가 공개된다면 대통령이 하야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까지 3인방에게 맥을 못 춘다" 등 국가와 국민을 겁박하는 내용이었다.

 이 문건을 입수하고는 대학시절 한때나마 성화학생회 또는 원리강연연구회에서 몸담았던 필자로서는 혼란에 빠졌다. 왜냐면, 그들의 재판에 있어 위 언급되는 이들이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현 대통령 비서실장과 소위 3인방 간 결탁이 과연 있었을까? 그리고 신대위의 이러한 정부 비판 문건은 재단 내 영호남 인맥간의 혈투로 보였으며, 종교와 정치가 엄연히 구분된 헌법상 기치에도 '정권을 가르치려는 등 일련의 행위'는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일보의 보도는 검찰수사 결과에서도 '찌라시' 수준이었음이 드러났음에도 국민의 알권리 측면, 그리고 필자가 이끄는 시민단체(공정사회실천국민연합)로서는 공정사회 실현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데 있어 신은미 같은 종북세력을 반대하는 측면에서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떤 측면에서는 개신교들이 통일교를 사이비종교로 보면서 배격하지만, 상대방의 종교도 존중하는 필자의 그곳 경험칙에서도 그러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더했기에 딱해서였는지도 모른다. 종교집단의 일개 장로에게도 휘둘릴 정도로 허약한 정부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종교 본연의 자세를 벗어난 2조 3천 억대 여의도 파크원 사태(일명 왕자의 난), 천주청평수련원 수천억대 횡령 사태 등 잡음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정부를 뒤흔드는 작태는 온당하지 못한 처사임은 분명하다. 미국 수정헌법 제20조는 물론, 우리 헌법 제20조 1항에서도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었다. 더구나 본조 2항 '정치와 종교의 분리원칙'에도 반한다. 또한 통일교의 정부에 대한 겁박은 공공복리를 위해서도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음이다. 독일 판례도 종교의 자유에 대해 "폭력, 계략 또는 위협에 의한 선교활동은 종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이들은 정신적 의사소통이나 설득의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고 판시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청와대 비서실장, 김앤장 대표변호사와의 일병 문고리 3인방 유착관계설, 그리고 자회사인 세계일보의 7~8개 특급 정보설로 대통령 하야 운운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이 정권의 반대편에 있는 "민주당 내 호남권 일부 절대정치세력의 사주가 아닐까" 의구심마저 든다. 만약 그렇다면 이들의 힘을 등에 업고는 정치와 종교를 통합한 '그들만의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오히려 통일교는 이 정부와 반대편에 있는 특정세력과의 진한 유착관계로 기고만장한 게 아닌지 의문의 꼬리를 문다. 통일교는 종교적 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서는 별다른 이득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에 정부도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넘은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메스를 대야 한다. 종교를 빙자한 국론분열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대응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57년 고성산. 문학평론가. 시사평론가. 종합일간지 주필. 공정사회실천국민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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