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 구 조 대
소방사 박 대 성
 매년 주택 화재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왜 주택화재사고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공동주택 화재요인으로는 전기적 요인 20.94%, 기계적 요인 4.23%,화학적 요인 0.27%, 가스누출 0.51%, 부주의 59.06%, 기타 0.98%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공동주택으로만 봤을 때 작년 949건 중 375건으로 30%를 차지하고, 사망자 86명 중 42명, 부상자 863명 중 333명으로 높습니다. 화재 원인요소로는 프라이팬 기름과열, 가스 밸브 잠금 미확인, 전기코드(멀티코드 포함) 합선, 전열기구 특히 겨울철 전기난로, 매트, 장판 과열이나 노후 된 전선 및 스위치 등이 일상생활에서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입니다.
 이처럼 안전해야 할 주택에서 인명피해가 많이 일어나자,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증축·개축 등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까지 5년간 설치 유예기간을 두도록 소방관계법령이 개정 되었다고 합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시 열 또는 연기를 자동 감지해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의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조기에 알려주는 소방시설로써 수면 중이거나 노약자 및 거동불편한 사람이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해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소화기는 초기 화재에 소방차 1대의 효과를 본다고 할 정도로 안전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안전 불감증에 쉽게 노출되어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생기는 것은 물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이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주택 내에는 화재로부터 생명을 지켜줄 최소한의 수단조차 갖추지 못한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초소방시설만 설치해도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 1월 안성시 공도읍의 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새벽 시간에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잠에서 깬 소유주 부부가 신속히 대피해 목숨을 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감소시키고 주택화재 예방에 기여코자 합니다. 기존의 일반주택 가구는 적극적 홍보를 통해 적용유예 기간 동안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대해 독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기관의 제도개선과 정책적인 노력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빛을 발할 것이기에, 저희 고성소방서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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