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 및 차량정밀검사실시 등 각종 규제 잇따라
인근 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배기가스 농도 주원인

 수도권에서만 적용되던 대기관리권역이 경남 지역 6개 시ㆍ군 등 전국 주요 시ㆍ군에 확대 적용돼 권역별 맞춤형 대기환경관리를 추진한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거나 대기 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뜻한다.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전국 총 7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
 경남 지역은 창원시·김해시·진주시·양산시·고성군·하동군 등 6곳이 동남권역에 포함됐다.
 인구가 5만이 채 넘지 않는 하동군과 고성군의 대기관리권약 지정은 인근에 있는 화력발전소 등에서 내뿜는 배기가스 농도에 따라 결정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배출량, 기상 여건 등을 종합해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우선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환경규제가 따르며 일정 배출량 이상을 배출하는 1~3종 대기배출사업장은 5년 간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받아 총량 안에서 오염 물질을 배출해야 한다.
 또 권역 내에는 자동차ㆍ건설기계의 배출허용 기준도 강화되며, 이에 따라 노후 경유차의 경우 기준에 미달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해야 한다. 실제 자동차 정밀검사의 경우에는 지금보다 배로 늘어날 수 있다.
 이밖에도 권역 내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을 받은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만 제조ㆍ판매가 가능해진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관리‘가 재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대기관리권역 지정’ 시행이 당장 코앞으로 다가와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편 환경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권역에 포함된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권역별 대기환경개선 목표,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저감계획 등이 포함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권역별 기본계획은 오는 4월3일 법 시행 이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권역에 포함된 시도에서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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