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2020년 자전거 보험 가입 시행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자전거 이용 중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고성군민 자전거 보험’을 올해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성군민 자전거 보험’은 민선7기 고성군수 백두현은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매년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올해 보험보장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자전거 보험 가입대상은 주민등록상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고성군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라면 외국인도 가입가능하다.

 자전거 보험 가입 군민은 관내·외를 불문하고,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사망 시 2000만원(만15세 미만 제외)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시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 ▲자전거 사고로 4주(28일)이상의 치료 진단을 받으면 20만원의 위로금과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의 추가 위로금이 지급 등이다.
 
 또한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의 경우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형사합의금 지원 등을 보장받는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자전거 보험가입 시행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는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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