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지난 1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0년도 첫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심의, 기존 규제 등록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등 규제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위원회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평균 경사도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기준을 강화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그 결과 무분별한 난개발에 따른 자연환경파괴, 경관훼손,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환경과 안전이라는 공익적인 가치에 입각해 기준을 강화하는 원안이 가결됐다.
 
 박양희 위원장은 “우리가 규제를 개혁한다는 것은 개인의 이익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군민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자연경관이 훼손하지 않도록 적정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와 동시에 무분별한 규제 역시 개혁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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