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은 농가에 실직적인 도움을 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임대사용료가 내년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변경된다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저렴하게 농기계를 빌려주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임대료 기준에 관한 개정 법안을 통보함에 따라 기존임대료보다 인상될 전망이다.

 개정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효성 및 농기계 임대료의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임대사용료 징수기준 시달이다.

 이에 따라 현재 농기계임대료는 구입가격의 0.2% 수준이나, 개정 후  구입가격의 0.3~0.5% 정도의 수준으로 인상된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개정 임대료의 85%만 징수해 2020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임대료를 적용한다.

 또한 12월 24일부터 농기계지원 담당이 직접 읍면 이장회의에 참석해 농기계임대사용료 변경 홍보를 시작했다.

 향후에도 군은 금액변동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장회의에서의 지속적인 홍보와 마을회관 내 농기계 임대기종(가격) 포스터 비치를 통해 개정 내용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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