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서장 김우태)는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호텔 등의 주방에 K급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식용유는 끓는 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해도 재발화 가능성이 높다. 물을 뿌릴 경우 기름이 넘치며 불길이 더 번질 수 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라 25㎡ 미만의 주방은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은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 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비치 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육ㆍ군사시설 등의 주방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방에서 식용유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 분말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렵다. 음식점의 주방에는 안전을 위해 K급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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