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 2020년 4월 3일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대책마련 시급… 각종 환경 규제 뒤따를 듯

 정부가 내년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 관리한다는 계획아래 고성군도 ‘대기관리권역’에 지정 예고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환경부의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안은 △대기관리권역 설정 △권역별 맞춤형 대기환경관리 추진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 △생활 주변 소규모 배출원 및 기타 배출원 관리 등이 골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지난달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우선 2005년부터 지정된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권역으로 추가 설정, 총 77개의 특·광역시 및 시군을 권역으로 확대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권역별로 구성되는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도 실시한다.
 우선 권역 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억 원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일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한다.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대상은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이상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지게차, 굴착기(이상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등이 포함된다.
 특히 확대되는 권역 내에 위치한 690여 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총량관리제를 시행해 2024년까지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4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내년 4월 3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으로 변경된다.

 고성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치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은 현재 인구 50만이상의 대기권역지역에 해당되어 왔지만 최근 환경부에서 실시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 경남에서는 군 지역으로는 유일하게 하동군과 고성군이 포함됐다.
 이는 고성군의 하이화력발전소와 하동군의 화력발전소 배기가스배출에 따른 것으로 원인 분석되고 있다.
 현행 자동차 검사의 경우 자동차 일반 정기검사만 시행해 왔지만 금회 법 개정으로 오는  2020년 4월 3일부터 고성군 전역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변경됨에 따라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며 종합검사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자동차 정기검사 보다 정밀검사의 부담은 당연히 늘어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각종 환경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여 심각성을 띠고 있다.

 이를 전해들은 한 ㄱ씨는 “고성군 대기오염이 이렇게 심각한줄 몰랐다” 면서 “도대체 행정은 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또 다른 주민 ㅂ씨는 “고성군이 대기관리권역에 지정 된다면 그나마 오던 관광객은 물론 고성군 생산품의 판매도 줄어들 것이 뻔하다”면서 “이런데도 또 발전소를 건립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고성군이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면 고성군 행정이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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