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대기관리권역’에 지정 예고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각종 환경규제가 뒤따를 것으로 보여 지역민들의 우려도 깊다.
 환경부는 내년 4월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이하 권역)으로 지정해 공장이나 자동차, 생활 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지난달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하고 당장 내년에 법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입법 예고 안은 전국을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으로 나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관리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원 관리를 위해 지정된 권역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부의 행정구역 단위로 권역을 단순 지정해 지역별 특성에 맞춘 대책이 가능할지 여부도 의문투성이다.
 어쨌든 환경부는 이 법을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일반 시민들이나 기업 등에서는 아직 준비도 되지 않아 걱정된다. 시행 시기가 불과 5개월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성군의 늑장 대응도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환경부가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후 관련 지자체, 산업계,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지자체·산업계·전문가로 구성된 대기관리권역 시행협의회, 산업계 업종별 협의회 등 20여 차례 이상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지만 구체적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환경부의 공개 설명회 일정만 해도 그렇다.
 환경부의 권역 구분을 보면 행정 편의주의로 구분한 것만 보고도 알 수 있다. 경남 서부권인 진주시, 하동, 고성군 등이 구미시와 칠곡군이 포함된 동남권으로 함께 분류돼 있어 시작부터 맞춤형이 아닌 것이다.
 미세먼지 오염원이 확연히 다른 대구·포항, 부산과 경남을 같은 권역으로 묶어 놨다. 포항, 울산은 산업단지에서 부산과 창원 등의 미세먼지는 주로 산업단지와 도심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권역 구분으로는 환경부 말처럼 맞춤형 대책을 할 수가 없다.
 부산시가 최근 환경부에 경북과 대구를 동남권에서 빼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환경부의 주장처럼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권역을 지역 특성에 맞게 더 세분화해야 함은 당연하다.

 고성군은 환경부의 일방적인 설명회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 자체적으로 권역 지정 관련 토론회를 가져야 할 때라고 본다. 지역에 맞는 대기환경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환경부와 적극 협의한 법 시행으로 지역 산업계와 지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한다.
 고성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관리가 이루어지길 학수고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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