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경남 최초 「고성읍장 주민추천제」 시행

 고성군은 오는 12월 주민들이 직접 고성읍장을 선출한다.

 경남 최초로 시행되는 「고성읍장 주민추천제」는 백두현 고성군수가 취임 2년차를 시작하며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자치 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입하게 되었다.

 군은 읍장 후보자를 심사하고 투표할 ‘고성읍장 주민 추천 대표인단’은 11월 5일(공고일) 현재 고성읍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총 200명으로 고성읍 주민자치위원을 제외한 150명을 주민 신청으로 선정하며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고성읍장 후보자는 고성군 소속 공무원 중 고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직렬에 관계없이 5급 승진후보자 명부 7순위까지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직렬 제한을 없애 참여 가능한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주민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지게 되었다.

 주민추천으로 선출된 고성읍장은 임기 2년이 보장되며, 인사상 우대, 내부직원 인사 추천권,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주민을 위해 일할 공직자를 주민이 직접 뽑고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고성군이 경남의 주민자치를 선도해 나갈 것” 이라며 “주민투표 당일은 엄숙한 투표장 분위기가 아닌 주민과 후보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읍장 추천 주민 투표는 내달 12일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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