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7월부터 시행된다. )

남 덕 현
고성읍 동외로
 직장은 사람들의 삶이 이뤄지는 곳으로 건전한 환경에서의 근무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직장은 회사에 대한 일방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위계질서와 권위주의 그리고 개인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문화다. 그에 따라 일을 통해 행복을 추구해야 할 직장이 괴롭힘 등으로 두려움의 장소가 되고, 그로 인해 회사를 떠나거나 정신질환을 가지게 되거나 나아가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이와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의 동료나 부하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공격적이거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언어적, 비언어적, 물리적 학대 또는 수치심을 주는 방법들을 포함하며 이러한 유형의 폭력은 특히 복잡한데, 직장 내 괴롭힘의 대부분은 다양한 형태로 자행된 것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도, 눈에 띄는 공개적 장소에서 벌어질 수 있으나 두 경우 모두 언제나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우리나라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있어야 생계유지가 가능하다. 그러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 등 여러 방법이 존재하지만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며 돈을 번다.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돈, 돈을 벌기 위해 하여야 하는 일, 결국 일은 우리의 생계와 연결되어 있는데, 혼자 하는 일을 직장이라면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협력하는 등의 여럿이서 하게 되는 일을 할 때에는 이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전통적으로 상하관계에 익숙한 우리 문화에서 이러한 사람간의 갈등은 주로 하급자에게 고통이 크며, 그런 고통이 있다 해도 근로자 본인뿐만 아닌 가족들의 생계가 달린 일을 꾹 참고 고통을 감내하는 게 일상적인 관습이 되어버렸다.

 그러한 이유로 올해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되어있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무리 계급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아랫사람에게 무차별 행해지던 괴롭힘이나 언어폭력의 만행을 이젠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에는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제76조의3제1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제76조의3제2항).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제76조의3제3항 및 제4항).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제76조의3제5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제76조의3제6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제93조제11호) 하도록 하였으며. 시행 시기는 2019년 7월16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 직장 내 괴롭힘이란 뭔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서, 그리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3가지의 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한다.

 위의 법규에서 밝힌바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법안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취업규칙의 경우는 1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필수적이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였다. 그럼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은 어떻게 결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져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행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하는 것,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행위,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 개인사에 대한 뒷 담화나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가 그것이다.

 직장인은 직장에 우리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합당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이지, 우리의 인격을 제공하고 보수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 같은 법이 오용되고 남용되어 선의의 피해자, 무고의 피해자를 낳는 등의 부작용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실제로 인격적 모독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으시다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형사적 처벌이 구비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외에도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 등 노동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아무런 이유 없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때, 그리고 그것을 납득하지 못할 때 직장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와 같은 경우 정신적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며 마침내 자신이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일순간 정서적 육체적으로 자기 파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엄청난 불행이며 정신적 육체적 폭력이다. 그러므로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경우에라도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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