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 예방안전과
화재안전특별조사 이재석
 안타까운 대형 화재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밀양 화재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인명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곧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6층 이상의 건축물에 적용하던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규정을 3층 이상 및 피난약자 이용 건축물로 확대하고,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에 적용되었던 층간 방화구획 규정을 전 층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건축물 내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화재에 강한 마감재로를 사용하도록 하고,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작 화재시 안전한 대피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피난계단실의 1층에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사례가 주위 5층 이상의 건축물에 종종 볼 수 있다. 피난계단실의 1층에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피난계단으로 화재 초기부터 연기가 급속히 유입되고 상부층으로 확산되어 2층 이상에 있는 재실자들은 피난조차 시도해보지 못하고 갇히게 되어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이것이 피난계단실 1층에 설치된 갑종방화문이 중요한 이유다.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에는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1층(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항 1호 바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서는 피난층인 1층이라고 해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1층에도 반드시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대형 화재 발생 시 공통적으로 도출되고 있는 문제점의 하나가 화재 시 방화문이 자동적으로 닫히지 않거나 방화문으로써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유독가스가 화재 초기부터 계단실로 급속도로 유입되고 확산되어 화재 발생층보다 상층부에 있던 재실자들이 피난조차 시도해보지 못하고 갇히게 되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들을 우린 수없이 목도해왔다. 하물며 피난층인 1층의 피난계단실이나 특별피난계단실에 갑종방화문이 없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하면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에서 어떻게 안전한 피난을 기대하겠는가.

 우리는 늘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만 지금이라도 외양간을 고쳐 보자고 하면 귀찮아하며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안전이 어찌 남의 일이겠는가. 지금이라도 필자는 우리 주위의 5층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에 설치된 피난계단실의 갑종방화문 관리 상태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역할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다함께 해야 하기에 우리 주위의 다중이용건축물은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의식을 다지는 첫걸음이자 디딤돌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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