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합동 해양오염실태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
이번 점검에서는 항·포구에 무단으로 방치된 FRP선박에 대해 소유자에게 이동명령을 하는 한편, 소유자가 불분명한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방치선박 정리지원 사업을 통해 폐선 등 행정조치를 요청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FRP선박을 수리·건조·해체하는 조선소 18개 업체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무단배출, 폐기물 불법투기·소각·매립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합동점검을 하였으나 모두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영해양경찰서는 FRP방치선박 관리카드를 만들어 해역관리청과 자료공유를 통하여 연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법처리 확인을 위해 년1회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해양오염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고성시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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