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합동 해양오염실태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7월 9일부터 8월 16일 까지 8주간 관내 항·포구와 해안가 등에 무단 방치·투기된 FRP재질 선박을 대상으로 해역관리청(6개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해양오염실태조사 및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항·포구에 무단으로 방치된 FRP선박에 대해 소유자에게 이동명령을 하는 한편, 소유자가 불분명한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방치선박 정리지원 사업을 통해 폐선 등 행정조치를 요청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FRP선박을 수리·건조·해체하는 조선소 18개 업체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무단배출, 폐기물 불법투기·소각·매립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합동점검을 하였으나 모두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영해양경찰서는 FRP방치선박 관리카드를 만들어 해역관리청과 자료공유를 통하여 연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법처리 확인을 위해 년1회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해양오염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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