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9월부터 아동수당을 기존 만6세 미만에서 만7세 미만으로 확대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된 만6세∼7세 미만(2012년 10월∼2013년 8월생)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9월부터 기존 계좌로 자동 지급되며 군은 대상자 350여명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다만, 중단된 기간의 수당은 소급되지 않으며 보호자 변경 또는 계좌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관할 읍면사무소로 제출해야 한다.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미신청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관내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신청자를 적극 발굴해 신청 안내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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