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
김 향 자
 나는 의용소방대원으로 10여년 봉사활동을 해왔음에도 집 앞에 설치된 소화전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고성읍 동외광장에서 소방서, 고성군청, 경찰서 합동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소화전,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캠페인을 하며 평소 쉽게 생각한 소화전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8월 1일, 이 날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적색 복선 등 안전표지가 부착된)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차량을 주·정차하게 되면 과태료 8만원(승합차 9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한다. 물론 안전표지 부착이 없는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그리고 주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이나 생할불편신고 앱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고 한다.

 캠페인을 함께한 한 소방관은 ‘화재진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소방용수(물)를 공급받는 것이지만,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소방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화재진압에 큰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처럼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이 화재진압에 중요한 기능을 함에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화재 골든타임을 위한 ‘모세의 기적’ 소방출동로 확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많이 전환되었으나, 아직 소화전에 대한 인식은 적은 것이 사실이다. 나 자신도 소화전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생활에 불편한 물건으로 치부하는가 하며 어쩌면 바쁘다는 핑계로 소화전 앞에 주차하였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 집 앞 도로에 설치된 자그만 소화전이 통행에 조금은 불편하고 때론 내 차를 주차하기 위한 장애물로 여겨질지 모르나, 내 집 더 나아가 내 이웃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을 잘 알게 되면 소화전은 님비(not in my gack yard)가 아니라 임비(YES in my gack yard)가 되어 모두가 이해하고 지키는 시설물이 될 것이다.

 화재진압 골든타임!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하다. 이제는 소화전 주변은 소방차를 위해 비워두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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