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24일 오후 2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장 박일동 부군수를 비롯한 위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접수된 이의신청 10건 29필지와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지가 22건 41필지에 대한 지가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된 후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으며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에 따라 오는 31일 조정·공시된다.

 또 이날 결정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에 대한 종료시점지가를 기준으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토지에 관계된 각종 세금 및 부담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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