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석정
 소방은 행정소방관서(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와 현장소방관서(119안전센터, 구조. 구급대)로 구분된다. 행정소방은 행정전문가인 일반직으로 대체해야 하며, 소방은 교육행정 조직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학교교사(교장)는 학생교육이 주 업무이고, 교육행정직공무원(학교행정실)은 교육제도의 연구 법령입안및 관리감독업무와 학교교육기관의 행정관리업무를 이행하고 있다.
 현장소방의 업무는 학교교사와 같이 현장의 외근직이(119안전센터, 구조. 구급대)업무를 수행하고 기존 행정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외근의 현장소방(119안전센터, 구조. 구급대)에 전원 배치해야 한다. 행정소방공무원이 일반직으로 대체되면 소방조직관리 업무, 소방인사 등의 전반적인 행정소방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현장소방(외근직)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은 30여년 이상 평생토록 근무하고 소방실무에 필요한 자격증. 경력. 체력이 있어도 소방경(6급)승진이 안 되고 퇴직된다. 본인은 1979년  K도 T소방서에 첫발령을 받아서 119안전센터에 배치되어 근무했다. 또한 소방행정력이 미비한 불모지나 다름없는 군 단위 행정관서에서 수년간 종합소방업무를 혼자서 담당하여 소방의 기초를 마련했다. 현재는 전국의 각, 시군 지역에도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다.

 ‘소방관의 직업이 불 끄는 3D직종’이라고 무시당했으나 소방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행정소방과 현장소방을 오가면서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으며, 화재현장에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생(生)과 사(死)의 갈림길을 체험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운명이 다할 때까지 자기자신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총근무경력 30년에 소방위 경력5년 이상, 소방경(6급)근속승진’은 국회의원에 의하여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되었으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여 소방경(6급)근속승진의 꿈은 무참히 좌절됐다. 본인은 소방경(6급) 승진심사에 해를 거듭하여 몇 번이나 탈락되어 ‘소방청, K도소방본부, G소방서’에 소방심사근무평정 열람신청 했으나 소방법 규정에 의거 열람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소방은 주인이 머슴이 되고, 머슴이 주인이 된 형태였다. 물론 승진에 목을 맨 것은 아니다.
 인권을 침해당하고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청와대국민신문고, 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였으나 아무런 해답도 없었다. 무지한 소방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자들의 주관에 따라 소방법이 직권남용 되고 있다. 수년전에 ‘소방인사승진과 관련하여 K도의 전 소방본부장이 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구속되었다.'고 언론 보도되었다. 소방조직제도개선은 K도소방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소방조직에 해당된다.

 대한민국의 행정소방은 부정,  부패하고 인권이 말살된 조직이다. 소방의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올바른 소방법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행정소방. 현장소방을 분리하여 국민과 소방관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소방조직 제도개선은 국가안보를 위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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