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숙박업중앙회 고성지부
유스호스텔 설치 부당성에대하여

 
 유스호스텔의 설치를 위한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입법취지는 청소년의 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단의 숙소와 편의제공을 위해서 입니다. 그러하여 유스호스텔의 설치위치 요건을 보면,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청소년이 여행활동에 편리한 곳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우리 군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는 한 가지도 적합한 것이 없습니다.
 
 고성군에서는 전지훈련 팀과 전국축구대회 시에 숙소가 부족하여 유스호스텔을 지어 더 많은 선수를 유치하여 지역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유스호스텔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성군발전기금 100억원이나 투자하여 엄청난 관리비로 인하여 군민세금을 낭비할 유스호스텔을 지을 것이 아니라 운동장 인근에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편의시설을 잘 갖춘 합숙소나 기숙사 등 연중 관리비가 들지 않은 시설을 설치하여 대비하고 남는 예산으로 체육시설확충이 옳다고 봅니다.  또한 전지훈련이나 대회 출전 팀 뿐 아니라  수학여행 단이나  청소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중 운영하고자한다면 청소년수련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숙박업지부에서 유스호스텔 설치를 반대하는 사유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유스호스텔에서는 개별숙박을 40%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체육행사로 숙박시설부족 일수가 전국축구대회2회 개최(예선전기간6일*2회)시에12일정도 부족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체육행사에는 전혀 숙박에 애로가 없습니다.  고성군에서는 수용인원250명(최대수용은 350명 예상)정도의 유스호스텔을 지어 년간11개월이 넘는 기간에는 일반인을 상대로 숙박영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일반인숙박을 법정40%에서 10%줄여 30%를 넘기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30%의 숙박인원은 체육행사가 없는 기간에는 고성읍내의 모든 숙박업소의 전체숙박인원이라고 봅니다.
 7년 전 당항포 교육복지관 개관당시에 복지관이 시설도 좋고 객실이용료금도 1실당 5,000원에서 10,000원정도 싼 관계로 당항포 인근 숙박업소에서는 한사람도 없이 모두 교육복지관으로 빨려 들어간 참담함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 유스호스텔건립은 100억원이나 들인 호화스런 유스호스텔인데 여기서도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  뻔히 보이는 사실입니다.

 전국에 있는 유스호스텔들이 일반 숙박업소와 많이 떨어진 국립공원이나 깊은 산속에 위치한 곳을 제외하고 일반 숙박업소의 인근에 있는 10여 곳을 답사한 결과 유스호스텔의 설치로 인한 일반숙박업소의 피해가 아주 심각한 실정이었습니다. 모든 유스호스텔이 일반인숙박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일부 유스호스텔에서는 일반인 투숙환영이라는 플랜카드를 걸고 청소년보다 일반인숙박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유스호스텔이 부대시설(골프, 놀이기구, 유원지등)의 수익이 없는 숙박위주의 유스호스텔은 모두가 적자운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형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타당성 조사부터 하여 수익성, 기존업소에 미치는 영향, 경제파급 효과 등의 조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부터 하여 군민에게 공람부터 해야 함에도 고성군에서는 착공부터 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숙박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월리 호스텔27실(개업준비중) , 아미가모텔옆 모텔24실(골조완료), 웨스턴힐호텔20실(공사중), 라파엘펜션(공사 마무리중)150명 수용가능으로  학생 수용의 경우 총 350명 정도로 금년겨울 전국축구대회 시에는 객실부족이 없으리라 예상합니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영세상인을 살리기 위하여 대형마트 휴무제, 거리제한, 허가제한등의 시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유스호스텔을 설치하여 일반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있는 손님까지 모두 빼앗아 가는 시책을 시행하려고하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미 확보된 군부지에 100억원이나 들여 유스호스텔을 짓는다면  식당, 커피숖, 편의점까지 입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숙박업소뿐이 아니라 일반 소상인들에게 까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성군 관계자는 식당은 운영하지 안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유일한 식당안하는 유스호스텔이 되겠지만 선수들이나 수학여행 단이 잠자고 식사하러 소규모식당에 분산하여 식사 후 다시모여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천여 업소에 가까운 외식업소 반발의 소나기는 우선 피하고 보자는 심산이라고 봅니다.

 GGP관계자는 고성군과의 협약에서 200억원을 고성군에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 돈은 순수한 GGP자금이고 현금으로 지급하기를 원했으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고성군에서 요구하는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편법인지 불법인지는 법률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고성군에서는 이러한 돈으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당당하게 현금으로 받아 절차에 따라 타당성조사도하고 피해당사자와 협의도 하고 의회승인도 받고 세금도내고  건축협의도 거쳐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오는 7월22일부터 개최되는 청용기 타기 전국축구대회에 처음으로 우리지부에서 숙박예약안내 업무를 시작하여  출전 팀 모두 우리군 숙박업소를 이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군관계자로부터 35개 팀 정도 초청계획이라고 하였고 이중 일부 팀들은 무슨 특별한 연고가 있는지 처음부터 숙박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며 통영사천에 예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숙박이 필요 없는 도내 거주 팀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용이 가능했으나 갑자기 56개 팀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하여 이번 대회에는 모두 수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신규개업숙박업소와 시설이 미비한 업소를 개선하여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끝으로 당항포에 있는 경남도 교육복지관 고성군민 이용이 불가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민들은 숙박업단체의 민원 때문에 군민이 이용하지 못한다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부에서는 당시 당항포지역 숙박업소에 너무 피해가 크기에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후 복지관에서 일반인을 투숙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위반임을 알고 그때서야 일반인 투숙을 자체적으로 중지하였습니다. 고성군민은 고성에 집 두고 별로이용을 하는 사람이 없어 숙박업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했으나  일반인에 고성군민도 포함이 되는 관계로 복지관에서는 위법운영을 안하기 위하여 군민을 포함한 일반인을 모두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기자님들께서 우리군민에게 홍보를 하여 숙박업주들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관유치를 위한 고성군과  경남교육청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중요한부분이 고성군에서 토지무상지원과 기반시설을 해주고 교육청에서는 복지관을 지어 교직원 뿐 아니라 관광객이나 일반인까지 모두 숙박시키고 수입금액의 10%를 고성군에 지급하기로 한 업무협약이 법률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인하여 빚져진 사태입니다. 공무원들이 법률검토를 잘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재협상을 하여 고성군이 투자된 부분에 상응하는 수익이 보장되는 협상을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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