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연령폐지, 지원 횟수 확대

 고성군은 7월부터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난임 부부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지원대상연령은 만 44세 이하였지만 7월부터 부인연령제한이 폐지되면서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중위소득180% 이하인 난임부부면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지원횟수도 기존 체외수정7회, 인공수정3회 총10회에서 체외수정12회, 인공수정 5회 총17회로 확대 지원된다.

 진료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에 대해 1회 시술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시술 전에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및 구비서류 등을 지참해 고성군보건소 건강지원담당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박정숙 보건소장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난임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저출산 극복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난임지원 사업 확대로 난임부부들에게 임신과 출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건강지원담당(☎670-4053)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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