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읍민이 직접 읍장을 뽑는 ‘주민추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읍장 주민추천제’란 주민이 투표를 통해 추천한 후보를 자치단체장이 읍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를 말하며, ‘주민추천심사위원회’를 주민 200여명 내외로 구성해 선출하는 방식이다.
 앞서 백 군수는 “읍장 주민추천제는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공직자를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이 가능하고 읍장의 임기가 보장돼 행정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군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고성형 주민자치모델 육성을 통해 고성군이 경남의 주민자치를 선도해나가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행하는 곳도 있지만 경남도 내 최초 사례인 고무적인 발상이다.
 ‘주민추천제’는 지난해 9월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현 정부의 자치분권 의지를 담아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등 6대 전략과 33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이 주민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해.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추진방안 중 하나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읍면동장 직선제가 여러 차례 시행된 적이 있었다. 1955년 동장 선거, 1956년 읍·면장 선거가 그것이다. 해방 후 아직 국가의 기틀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민주주의와 풀뿌리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 손으로 읍면동장을 뽑았다.
 그러나 읍면동장 직선제는 불과 2년 만에 막을 내렸다. 이는 1958년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체제를 강화하면서 임명제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제 막 피려고 한 읍면동자치의 싹이 잘려나간 것이다. 4·19 혁명 후 민주화의 열망에 따라 읍면동장 직선제는 부활되었으나 시행을 하자마자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났고, 다시 임명제로 바꿔버렸다.
 그 후 1987년 6·10 민주항쟁, 2017년 촛불시민혁명이라는 민주화의 큰 물결이 있었지만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말아 아쉬움을 낳았다. 그 후 각 자치단체에서도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시행한 사례가 여럿 있었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 2014년 8월 수완동장을 시작으로 송정1동장·도산동장·첨단1동장·우산동장 등을 주민추천제로 선출했다. 아쉽다면 모두 공무원에게만 후보 자격을 부여했다는 점으로 민간인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해 조치원읍에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이곳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인에게도 개방할 방침이라고 한다. 서울 금천구에서도 2015년 공모 형식이지만 민간인을 동장에 임명한 바 있다. 여기저기에서도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한다고 하니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그리 멀지만은 않아 보인다.

 이런 와중 고성군의 주민추천제 도입 배경에는 그간 고성의 미래는 주민 참여에 있다는 평소 백 군수의 소신에 따라 주민자치를 보다 더 강화시키고자 마련된 것으로 칭찬 받을 만하다.
 주민주권과 읍면동자치를 실현하는 첫걸음을 떼게 되는 것으로 나아가 대한민국 3,500개 읍면동 전 지역에서 읍면동자치와 주민주권을 구현하는데 고성군이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음이다.
 이번 ‘읍장 주민추천제’의 배경을 살펴보면 실제 고성읍은 고성군 전체 인구의 47%가 거주하는 고성군의 중심지다. 그러나 잦은 인사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한 책임감, 주민과의 소통 부재로 효율적인 읍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주된 이유다.
 물론 읍장 후보자는 사무관급으로 고성군 6급 공무원 중 5급 승진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읍정 운영비전과 특색 있는 발전 공약을 직접 발표하고 추천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선출된 읍장은 임기 2년이 보장과 함께 예산지원, 근무평가 우대, 인재추천권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주민추천제는 오는 12월 시행하고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반영된다.

 이와 함께 면지역 주민자치회 전환, 사람 키우는 주민자치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민자치역량을 보다 강화한다.
 고성읍을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을 지정한데 이어 13개면 중 희망하는 면에 한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주민참여예산을 확대시켜 예산결정권을 주민에게 대폭 이양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최고의 주민자치분야 강사진과 사회활동가를 초빙해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높이는 심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런 식이라면 ‘읍장 주민추천제가’ 본격적인 읍면동자치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은 분명하다. 고성군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도 ‘주민추천체’가 하루빨리 도입되었으면 한다.
 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은 물론 지역민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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