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학교 앞 보행 안전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성군과 협치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여 경찰·도로교통공단·고성군 담당자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실태 등을 전수조사 후 설치하게 되었으며, 향후 성능검사 및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정상작동 될 예정이다.
고성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는 30km이며, 이를 초과 시 단속이 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병조 경찰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로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제한속도 등 교통법규를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치를 통한 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가 신호와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성숙한 교통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성시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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