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보건소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관내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점검한다.  

 고성군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종합운동장 등에 총 75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다.

 군은 이번 점검기간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정상 작동 여부, 유효기간, 손상상태 및 관리현황,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비상연락망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군은 지난 13~14일 양일간 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을 완료하고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 결과를 통합응급의료 인트라넷에 등록할 것을 안내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심정지 환자 발생시 즉각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심장충격기는 생명이 위급한 심 정지 환자 심장에 전기충격으로 전류를 단시간 통하게 함으로써 위급상황에서 정상적인 맥박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구급 장비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설치 의무기관이 심폐소생술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응급장비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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