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현 고성군수 보훈가족 가정 방문 격려

 
 고성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3일과 4일 양일간 관내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 20가구에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뜻을 담은 위문품을 전달했다.
 위문대상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남지부 고성군지회를 비롯한 관내 8개 보훈단체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20세대를 선정했다.
 위문품은 선풍기와 생필품 등으로 구성됐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지난 3일, 변재업 상이군경회 고성군지회장 및 김영관 전몰군경유족회 고성군지회장과 함께 고성읍 소재 보훈가정을 직접 방문해 보훈가족을 격려했다.
 백 군수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있게 된 것은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희생과 공헌 덕분이다”며 “조국수호를 위해 바친 숭고한 희생정신이 높이 선양 될 수 있도록 예우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가유공자인 고성읍 유모(88)씨는 “군정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잊지 않고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고성군은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이 더욱 존중받고 예우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에게만 지급되던 명예수당이 참전유공자, 전·공상군경, 전·공상군경 유족,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로 대상자가 확대되어 지난해 495명에서  1360여명으로 확대 지급될 예정이다.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20만원, 월남 참전유공자 수당 월15만원, 그 외 보훈명예수당은 월5만원씩 지급하며 사망위로금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도내 최고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다.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로 연령제한은 없으며,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된다. 수당은 신청월부터 지급되므로 미신청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고성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오는 6일 오전 9시 50분 남산공원 충혼탑에서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한다. 이어 14일 오전 11시, 고성축협 컨벤션홀에서 ‘제12회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  25일 11시, 고성군 실내체육관에서 ‘6.25전쟁 제69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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