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까지 다가온 아프리카돼지열병(ASF)차단방역이 시급하다.
 ASF이 축산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아프리카와 동유럽에서만 발생하던 ASF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하면서다.
 ASF는 예방백신은 물론 치료약도 없으며, 발병하면 100% 폐사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100% 폐사하는 ASF의 위험성에 더해 중국은 세계 최대 돼지고기 생산·소비 국가이기 때문이다.
 우려했던 대로 ASF가 중국 전역으로 퍼졌고, 인접한 몽골·베트남·캄보디아 등지로 확산됐다.
 최근 ASF가 북한에서 발병한 사실이 공식 확인된 데 이어 빠르게 확산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국내 전파 가능성에 비상이 걸렸다. 북한당국은 5월30일 ASF 발병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했다. 이에 앞서 5월25일 중국과 인접한 자강도 우시군 소재 북상협동농장에서 ASF 확진판정이 내려졌다. 북한당국이 발병사실을 공식화한 시점은 본지가 북한에서의 ASF 발생 주장을 보도한 지 한달반이나 지난 뒤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최초 발생지로부터 매우 빠르게 남하하며 확산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심지어 판문점에서 불과 8㎞ 떨어진 개성에서의 ASF 발생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제 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차단방역에 축산농민은 물론 국민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미 언급됐듯 ASF의 주된 전파경로는 발생국으로부터의 축산물 반입, 돼지에 잔반 급여, 야생멧돼지 등이다. ASF 발병국으로부터 햄·소시지 등 축산가공품을 들여오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그 속에 ASF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수 있어서다. 잔반 급여도 속히 완전 중단돼야 한다. 특히 ASF에 걸린 야생멧돼지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 야생멧돼지의 개체수 감축에 나서야 한다는 양돈농가의 주장에 정책당국은 귀 기울여야 한다.
 정부의 야생멧돼지 포획틀과 차단 울타리 지원사업, 폐사체 신고포상금 상향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양돈농가들은 돼지가 고열 등 ASF 감염증상은 없는지 매일 유심히 살피고, 감염이 의심되면 즉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축산농가는 ASF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양돈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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