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고성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필지 22만921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31일 공시한다.
 고성군 올해 공시지가는 전년도 대비 평균 4.66%로 상승했다.

 지난 14일 개최된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감정평가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보다 1만2392필지 증가한 22만9214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가결 했다.

 고성군의 개별지가 변동률은 국토교통부의 표준지 변동률(6.50%→4.23%)이 반영된 결과로 도내에서 거제, 창원시를 이어 세번째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읍면별로 변동률이 다소 높게 나타난 하이, 대가, 삼산, 하일면의 경우 발전소 주변 부지의 가격상승 및 해안가, 저수지 등 주변 조망권이 우수한 지역의 활발한 전원주택 개발 등이 지가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고성군 홈페이지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고성군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서면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담당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고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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