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5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경상남도 택시 운임·요율 변경 시행(인상율 14.56%)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기본요금을 기존 3800원에서 4300원으로 500원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오는 6월 1일부터 요금이 인상되면 거리요금 기본단위는 143m에서 133m로, 군 경계지역을 벗어난 요금 할증은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그 외 심야(00:00~04:00) 할증 및 복합할증률은 종전과 동일하다.
인상된 택시요금은 오는 6월 1일부터 택시미터기 수리·검증이 완료된 택시부터 적용되며 미터기 수리·검증 완료 전까지는 택시 내 게시한 요금조견표에 따라 운임을 수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택시요금인상이 6년 만에 이뤄지는 만큼 택시업체와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요금조정을 검토했다”며 “요금인상에 따른 주민 불만을 최소화할 있도록 택시업체와 협의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행정지도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고성시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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