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지난 3월 25일 진해만 해역의 패류에서 패류독소 기준치(80㎍/100g)를 초과함으로써 내린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국립수산과학원의 패류독소 조사결과 패류독소가 불검출됨에 따라 4월 23일자로 진해만해역 패류채취금지가 전면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패류 채취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지역은 진해만(동해·거류면) 해역 1,023ha 해역이다.

 진해만 해역은 지난 3월 25일 진주담치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4월 1일 최고치인 336㎍/100g 검출된 이후 점차 감소하여  2주이상 기준치 이하, 4월 22일 불검출됨에 따라 이번에 진해만 해역의 패류채취금지가 해제되었다.

 고성군에서는 지난 3.11일 동해면, 거류면 해역의 진주담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최초 발생 이후 생산패류의 안전성 확보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패류 채취금지 명령 25건, 487ha 발부, 현수막 30개소 게시, SMS, BAND 등를 이용한 패류독소 발생상황 신속 전파하고 지도선 등을 활용한 어업현장 지도, 낚시객 및 행락객 지도 등을 실시하여 패류독소로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였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패류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경남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패류독소로 인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정기적으로 사전검사를 거친 후 안전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밝히고

 그동안 패류독소 검출에 따른 패류채취 금지 조치로 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수산물 소비촉진과 구매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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