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은 ▲ 비상구 추락사고 사례전파 ▲ 추락방지시설 설치대상 관련 규정 설명▲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시설 조기설치 협조 ▲ 관계인 자율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논의 등을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강영국 예방안전과장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유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한 영업장 운영을 위한 추락방지시설을 조기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성시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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