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으로 인정받는 임신 2개월 이후의 태아[胎兒] 낙태[落胎]는 살인이다. ]

남 덕 현
고성읍 동외로
 낙태란 수정란이 착상한 때로부터 출산 전의 태아를 강제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낙태가 죄라면 왜 죄인가? 생명체를 죽이는 건 모두 죄인가? 낙태가 여성의 권리라면 왜 권리인가? 먼저 용어의 일반적인 정의부터 생각해보면 태아[胎兒]란? 모체의 태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를 말하며 사람을 비롯한 등뼈동물의 임신 후 2개월이 되는 때의 수정란을 일컫는 말이다.(출처: 국어사전) 그러나 국가마다 기준을 모두 다르게 적용한다. 낙태[落胎]란? 태아를 인공적으로 자궁에서 없애 버림(출처: 어학사전)을 말한다. 지난달에 우리 형법에 나오는 “낙태죄를 2020년까지 개정하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그 이유는 여성의 기본권이 제한된다는 것이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10조 제1문이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일반적 인격권이 보장되고, 여기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파생된다.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다.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고, 여기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상태로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다. 그리고 그 근거로 낙태죄에 대한 논란은 모성보호의 측면뿐 아니라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 인권 측면에서도 계속되어 왔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과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이 재판관 4명(헌법불합치), 3명(단순 위헌), 2명(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고 선고했다. 헌법불합치는 바로 해당 법규를 무효화할 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한을 주고 법의 개정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국회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출처: 백과사전) 이것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낙태죄의 부분적 폐지이며 낙태의 부분적 허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 태아는 언제부터 인간으로 인정받는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낙태 반대론자들은 생명의 시작점을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시점으로 잡는다. 따라서 수정란이 곧 사람이며, 낙태는 언제 하든 살인이라고 규정한다. 반면에 낙태 찬성론자들은 수정란은 물론이고 출산 전까지의 태아도 생명체, 즉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낙태는 합법적이며 살인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생명의 시작에 대한 주장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수정설이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이 되는 시점부터 인간의 생명이 시작된다는 설이다. 이 수정설은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와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다. 둘째, 착상설이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형성된 수정란이 2배수 분열을 하며 자궁내막까지 이동하는 수정 후 7일째, 수정란이 자궁내막 안쪽으로 들어와 착상한 시점을 생명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다. 셋째, 뇌 기능설이다. 뇌가 생성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수정 후 60일경을 생명의 시작점으로 정하자는 설이다. 이는 몸의 각 부분보다 뇌간을 비롯한 신경중추가 자라기 시작하는 시점을 더 중시하는 견해다. 일반적으로 이 설이 가장 널리 인정되고 있다.

 그럼 낙태죄 (落胎罪)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형법으로 낙태와 관련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은 제2편 각칙 제27장에서 낙태를 한 자, 낙태하게 한 자, 의사 등에 대한 '낙태의 죄'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행법에는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안에서 죽이거나 조산시킴으로써 성립하는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산모의 건강이 위태롭거나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출처: 국어사전) 낙태죄는 형법 제27장에 명시되어 있다. 임신한 여자(법률상 부녀)가 약물을 비롯한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했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69조 1항). 부녀뿐만 아니라,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마찬가지로 같은 형에 처한다(형법 제269조 2항). 만약 낙태죄로 인해 부녀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정역에 처한다(형법 제 269조 3항).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부녀의 낙태를 하게 한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 등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형법 제270조 1항),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70조 2항). 이 경우에도 부녀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70조 3항). 단,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는 조건적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법이 되지 않는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때 의사가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의 동의를 얻어 인공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로,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 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다.  28주가 넘으면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생명권을 존중받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재산권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해석이 있다. 민법 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존한 동안', 즉 출생한 때로부터 사망할 때까지 권리능력을 가지며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와 사망한 사람은 권리능력이 없다는 뜻이다.(출처: 백과사전)
 낙태죄의 일부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함축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태어나지 않은 생명보단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이다. 낙태의 불법화는 안전하지 못한 낙태를 초래한다. 낙태한 여성과 시술 의사만 처벌하는 법의 특성을 악용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낙태죄 폐지를 뒷받침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낙태죄를 유지하자는 것은 상당히 시대착오적인 판단이고 오늘날 여성들의 권리를 거스르는 주장이다. 2015년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맺는 사람을 처벌하는 간통죄가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되었다. 폐지된 이유는 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가질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럼 낙태의 반대를 주장하는 사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낙태란 자연적인 분만기 전에 인위적인 방법 을 가하여 태아가 있던 모체로부터 분리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낙태는 하나의 살인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아기가 태어날 때 약 2.5명의 태아가 낙태로 죽어간다. 한 해에 60만 명이 태어나고 150만 명이 낙태 당한다.” 수정되는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간 생명체가 시작된다.’는 명제는 가설이나 이론이 아니라, 생명과학이 증명하는 사실”이라며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한 인간이다. 태아의 생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자기’의 범위 안에 들지 않는다. 아기의 생사를 타인이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한 인간이다. 태아의 생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자기’의 범위 안에 들지 않는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생명을 보호한다. 이러한 헌법정신을 담은 법이 낙태죄 규정이다. 라고 주장한다.

 그럼 태아의 성장과정을 살펴보자. 새로운 생명은 보일듯말듯한 점보다도 작은 알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것처럼. 이제 새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을 경험하게 되는 당신은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다. 아기는 나의 뱃속에서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 것일까?  0∼3주까지의 4주간이 임신1개월 이지만, 아직 그림자도 형태도 없다. 그 수정란은 즉시 분열증식을 시작하며 2∼3주가 지나면 수정란이 난관을 지나 자궁에 도달하여 착상하고 태아의 영양을 공급하는 태반의 발달이 시작된다. 3주째 이미 척수, 뇌, 눈, 청각기관, 심장, 간장계통 등 각 기관이 분화되어 발육하게 되나 이 무렵에는 아직 태아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 물고기와 같은 긴 꼬리를 갖고, 네 개의 아가미를 가진 태아가 형성된다. 임신5주에는 척수가, 6주에는 머리와 몸체가 형성되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며 7주의 끝 무렵에는 뇌도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비로소 인간다운 형태가 된다. 임신 2개월이 되면 이 시기의 생명을 태아(Fetus)라고 부른다. 이 말은 라틴어로 "어린 것", 혹은"자식"이라는 뜻이다. 손, 발의 모양이나 머리 부위와 몸통의 구별이 확실하여 사람의 모습에 가까워진다. 손가락뿐만 아니라 손톱도 나타나며 체형도 머리, 몸통, 손, 발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임신3개월 말기가 되면 태아의 신장은 약 10cm가 되고 몸무게는 약30g 정도가 된다. 성기가 발달하여 외견상 남녀 구별을 할 수 있다. 4개월 말이 되면 태아에게 영양을 전해주는 태반이 드디어 형성된다. 태반에서 영양을 받으면 태아는 더욱더 크게 되고 신장도 매우 커진다. 뼈와 근육도 발달하여 사람다운 몸이 된다. 태반은 원반형의 부드러운 장기로, 이 태반과 태아는 하나의 혈관에 의해 연결되어 있으며 산소와 탄산가스의 교환, 영양공급이나 노폐물의 처리 등이 이뤄진다.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양수 속에서 태아는 운동을 시작하며 내장기관은 더욱 발달하여 완성되어간다. 피부도 두터워지고 얼굴에는 솜털이 나며 이때 여아와 남아의 구별이 한층 명확하게 된다. 태아는 모체로부터 태반을 통해 산소나 영양, 그밖에 필요한 것 전부를 받아들여 점점 커져 간다. 머리털이 자라고 손톱이 생겨나 완전히 사람의 형체를 갖추고 손발과 전신 운동이 활발해져 모체에 빈번하게 태동을 전하게 된다. 임신 5개월이 되면 태아의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며 태아의 키는 18∼27cm정도, 몸무게는 150∼300g 정도가 된다. 온 몸에 솜털이 생겨나며 머리털, 손톱이 나기 시작한다. 피부에 피하지방이 생기기 시작하고, 골격이나 근육이 확실하게 만들어진다. 임신 6개월이 지나면 태아는 전체 모습이 서서히 균형이 잡히며 앞머리, 눈썹, 속눈썹도 점점 짙어진다. 골격은 확실히 잡혀서 두개골, 척추, 갈비뼈, 팔, 다리뼈 등을 모두 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다. 관절도 이즈음이면 상당히 발달한다. 임신 7개월이 되면 태아의 키는 35∼38cm, 몸무게는 1000∼1200g이 된다. 눈꺼풀이 아래위로 나뉘어져 사람다운 얼굴 모양이 되지만 주름투성이의 노인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 남녀에 따른 외성기의 차이를 알아 볼 수 있다. 임신 8, 9개월이 되면 청각이 잘 발달해서 외부의 소리에 반응하며, 신경도 심장의 움직임에 변화가 생기는 등 발달해 있다. 전신의 균형이 성숙한 태아의 모습과 같다. 손톱, 발톱이 길어지고 머리카락도 2cm 정도 자란다. 또 내장기관 등의 기능이 충실해져 임신 9개월과 10개월의 약 50일 동안 완전히 성숙하여 신체의 제 기관을 갖추기 때문에 이때의 영양섭취는 태아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때 태아의 신장은 약 45cm 정도이다. 임신 10개월이 되면 이젠 모체 밖에서도 성장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성숙되어 있다. 머리 크기는 몸 전체의 4분의1을 차지하고, 머리의 뼈도 굳어진다. 그리고 내장 기능과 근육의 발달로 감염에 대한 저항력도 강해진다. (출처: 다음 블로그)
 낙태는 분명히 생명체를 죽이는 잔인한 일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태아로서 인정받는 임신 2개월이 되기 전에는 낙태를 수용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 낙태를 한다는 것은 인간생명의 살해에 해당된다. 그것도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 임신 2개월 이후에 낙태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낙태의 책임은 여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남자인 것이다. 그러나 낙태에 대한 책임을 모조리 여자가 짊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남자들은 이번 기회에 태아 살해인 낙태에 대한 책임을 통절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며 여자들에게 사죄해야하고, 낙태의 근본원인을 제공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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