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민특위는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해방 후 설치했던 헌법기구이다. ]

남 덕 현
고성읍 동외로
 요즘 뉴스에는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反民族 行爲 特別調査委員會), 약칭 반민특위(反民特委)에 대한 논란으로 몹시 시끄럽다.
 한민족 근대사의 역사의식이 결여된 야당 정치꾼의 잘못된 발언 때문이다.
 자주독립국가의 완성을 위한 열망에 소금과 재를 뿌리고 반민특위의 숭고한 활동을 역사왜곡하고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더불어 국민들에게 무한한 상실감을 안겨준 정치꾼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반민특위는 일제강점기 때 벌어진 반민족 행위자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만든 헌법기구로 이승만 정권의 방해로 반민특위가 좌초되고 반민족 행위자 처벌이 무산된 것을 국민 대다수는 한스럽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야당 보수정치꾼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친일 매국노들을 옹호하는 모습으로 오해받기 쉬우며 3.1독립운동을 부정하는 주장처럼 들린다. 그럼 반민특위에 대해서 독자들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자. 반민특위는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줄여서 반민특위로 부르는데 친일파들의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이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과 친일파들은 노골적으로 반민특위를 방해하였고 결국 1년여만 인 1949년에 해체되고 말았다. 이런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주장은 역사의식이 매우 잘못되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민족을 팔아먹었던 자들이 해방이 되고 나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대로 돌아와 민족의 지배자 노릇을 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민족의 황당한 비극이며, 당시 국민들로서는 환장할 노릇이었다. 동족을 고문하고 탄압한 친일파들은 미군정과 이승만의 제1공화국의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특히 친일 경찰의 경우 노덕술, 이정용 등이 6.25 전쟁 전후의 국민 탄압과 민간인 학살에 앞장서 훈장을 받기도 하였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란 일제시대에 한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에 협력하던 자들을 부르는 명칭으로 이 말은 정확히는 친일 반민족행위자 뿐만 아니라 친일파로 불리게 되었지만 일본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매국노 정도의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인지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해 '친일 반역자'혹은 협력자' 등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는 식민 통치 당시 일본 제국에 협력한 반역자들 즉 침략자의 끄나풀들을 뜻한다. 수많은 항일 독립지사를 고문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노덕술 같은 친일 악덕 매국노를 처단하지 않고 기용해 해방 후 대한민국을 걷잡을 수 없는 부패의 나락으로 내던진 이승만의 친일행위로 부귀영화를 누린 후손들이 지금 현재도 정치, 학계의 상위 세력으로 자리 잡아 적반하장 큰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들 이익에 반하는 것은 철저히 훼방을 일삼으며 사회 곳곳에서 설치고 있다. 이들 친일 부역자들이 설치는 동안 대우받아야 할 항일 독립지사들의 후손들은 오히려 숨죽여 살아왔으며 그들이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나라를 지켜내어 비로소 대한민국이라는 주권국가가 생겼다. 만천하에 대한민국임을 떳떳하게 자부심 느끼게 해준 애국자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일신의 영달만 바라고 나라를 일본에 넘기려던 친일 부역자들을 처단하자는 게 반민특위의 목표였다.

 반민특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을 계승한 1948년 헌법 제101조에 근거해 만들어진 기구다. 이 헌법 제101조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임시정부를 계승한 대한민국정부가 출범한 지 1개월여 뒤인 1948년에 반민특위의 법적 근거인 반민족 행위 처벌법(반민법)이 공포되고 이에 의거해 반민특위가 구성됐다. 국권강탈에 적극 협력한 자, 일제치하의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등을 처벌하는 목적으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제헌국회는 1948년 9월 국권 침탈기에 일제에 협력하여 민족반역 행위를 했던 친일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공포했다. 헌법 제101조에 의거한 특별법의 제정이었다. 이에 따라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되고, 국회는 독립운동가 출신 김상덕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데 이어 특별재판부, 특별 검찰부, 사무국 등이 구성되고, 각 시도에 지부를 설치하였다. 반민특위는 1949년 1월부터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반민특위가 공식 활동에 착수한 것은 이듬해였다. 그렇지만 친일파들은 반민특위에 대해서 무장 공격뿐 아니라 언어 공격도 가했다. 친일청산 지지자들을 '빨갱이'로 매도하는 삐라(불법선전물)를 서울 시내 곳곳에 살포했으며 1948년에는 친일청산 반대자들이 국회 방청석에 나타나 "국회에서 친일파를 엄단하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빨갱이다."라는 삐라를 뿌리기도 했다. 한 사회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공유하지 못하는 사회가 사실 그게 분열의 원인이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친일파도 괜찮다, 반민족 행위자도 괜찮다, 친일경찰도 괜찮다, 일본 밀정이어도 괜찮다’ 이런 식의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도대체 어디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잡고 국민이 통합을 할 수 있겠는가를 거꾸로 보자면 반민특위 때문에 국민이 분열한 것이 아니라 반민특위가 와해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올바른 가치관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역사적 해석이 정당한 것이다. 반민특위 위원장이었던 김상덕 선생은 “일제에 협력하며 동족을 못살게 군  자들을 응징 없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냐? 다수의 친일파들을 잡아들여 심판하려 했으나 이승만에 의해 방해받았다. 어떻게 동족의 뼈를 자르고, 뼈를 뭉개고, 살을 찢고, 고춧가루를 들이붓고, 손톱에 대못을 박고, 이랬던 자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이들을 용서하고서 어떻게 새 나라를 만들 수 있는가?“라고 탄식했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민족정기와 사회정의를 상실한 채 오랫동안 독재와 부패세력의 지배를 받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1949년 6월 6일 이승만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친일파들에 의한 반민특위의 해체이다. 6월 6일. 사람들은 흔히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현충일로 알고 있다. 그런데 1949년 6월6일. 우리 역사에서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사건이 발생했으니 이것이 바로 ‘반민특위 습격사건’이다. 이승만은 친일파 청산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친일파 처벌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여러 차례 발표하였으며, 나아가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반민족 행위 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반민특위의 활동을 불법시하고 친일파를 적극 옹호하였다. 일제시대 의 악질 기업가, 일제를 옹호하여 조국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던 자 등을 검거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등 민족정기를 흐리게 했던 많은 친일매국 분자들을 색출하였으나 해방 후 친일파를 대거 기용했던 이승만 정권의 조직적 방해로 반민특위의 활동은 지지부진하다가 1949년 6월 6일 특별경찰대가 강제 해산하게 되어 사실상 기능이 상실되고 말았다.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에 고무된 친일 세력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좌절시키기 위해 활동에 나섰다. 반민특위가 설치된 직후 친일 경찰과 친일파는 공모하여 반민특위 관계자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이들은 다시 정부 고위 관리의 지원을 받으며 국회를 비난하는 시위를 벌이는 한편 반민특위 사무실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고 특경대 대원을 체포하고 무장해제를 시켰다. 사건 발생 직후인 6월 6일 오후 반민특위는 긴급회의를 갖고 국회에 진상 규명을 제안하였고 국회는 반민특위 원상 복귀와 책임자 처벌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승만은 6월 9일 AP통신사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반민특위 습격은 자신이 직접 지시한 한 것이라고 밝히고 6월 11일에는 반민특위 활동으로 민심이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특경대를 해산하였다는 담화문을 발표하며 국회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국회는 이승만을 압박하기 위하여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추진하게 된다. 6.6사건은 반민특위 특경대에 대한 습격으로 시작되었지만 특경대 뿐만 아니라 특별조사위원과 검찰관의 가택을 수색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사무국과 재판부의 특위관련 서류를 압수하는 등 사전 계획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이후 반민특위 활동은 급속도로 위축되었다. 반민법 제정 당시부터 지속되어오던 특위위원들에 대한 협박에다 이승만 정권의 특위 사무실 습격이 벌어지자 특위활동의 구심적 역할을 하던 특위위원들은 모두 사퇴하게 된다. 그렇게 되자 친일 세력과 이승만 대통령의 비협조와 방해로 반민특위의 활동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친일 세력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나아가 이들이 한국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하였다. 이 때문에 사회 정의가 무너져 사람들의 가치관이 혼란에 빠졌으며, 사회에 이기주의와 부정부패 등이 횡행하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이승만에 의해 1951년 2월에 폐지되어 친일파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반민특위의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제국에 협력하였거나 일본국 정부 및 조선총독부로부터 지원금이나 사례금 등을 수령한 자 그리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힘써왔던 애국자 및 독립운동가 들과 그 가족과 지인들을 살해하거나 위협하거나 방해를 했던 친일파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조사 및 처벌 대상을 목표로 하였다. 일본국 정부 및 조선총독부에 적극 협력하여 친일 행위에 동참했던 자, 일제 경찰과 군부대 및 헌병대 등에서 첩자 및 밀정 등으로 활동했던 자, 위안부 및 학도병 강제징용을 권유하였거나 이를 찬양하였던 자, 조선의 애국자, 독립운동가, 독립군 및 그 가족과 지인들을 살해 및 위협했거나 미수에 그친 자, 반일(反日) 및 항일(抗日)에 동참했던 조선인들을 위협하거나 살해를 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 독립운동가, 애국자들을 체포하여 경찰서, 헌병대 등에 넘겨주었거나 은신처나 본거지를 알려서 체포협력 등에 기여한 자, 을사조약 및 한일 강제병합의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 및 서훈이 인정되거나 수령한 자, 친일행위에 가담하여 포상 및 수훈에 기여한 자, 독립운동가 및 애국자 체포 및 투옥 등에 기여하여 조선총독부로부터 상금 및 사례금 등을 받은 자, 애국자 및 독립 운동가들의 자금을 일군 및 일경 등에 빼돌려서 와해를 하려던 자, 조선의 농산물 및 수산물을 일본인 및 일본 열도 등으로 강제적인 반출(산미증식계획 등)에 적극 참여하거나 기여한 자, 조선의 고유 문화재를 파괴하거나 일본인 및 일본 열도 등으로 넘겨주었던 자, 일본군 신분으로 조선의 부녀자들을 겁탈 및 위해를 가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던 자, 독립운동을 방해하는 수장의 신분으로 이를 명령하였던 자, 조선인들에게 무고한 고문과 고통을 주었던 자, 일본 왕과 일본 왕실을 찬양하며 주장을 하였던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및 기여자들을 대상으로 위협 및 살해를 했거나 미수에 그친 자, 일진회 및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에 몸담으며 조선인들을 정신적, 경제적인 착취와 강요 등을 했던 자, 3·1 운동 및 6·10 만세운동 당시 조선인 신분으로서 일경 및 일본군과의 협력 하에 참가자들을 학살 및 탄압하거나 진두지휘한 자, 등이었다.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1948년부터 1949년까지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설치했던 특별위원회였었고 국민의 높은 관심과 지지 속에서 전개되었으며, 해방에 기여한 애국선열의 넋을 위로하고 무너진 민족정기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제강점기에 반민족 행위를 저지른 친일파의 청산이었지만, 미국과 미군정의 친일파 보호정책이 부활하여 그들이 사회 각 분야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고 만 것이다. 그 이후로 친일매국노들은 그들의 반민족적 행위를 감추기 위해 반공이념을 도입하게 되고 반민족 특별법에 의거한 친일청산 문제를 종북 좌파니, 빨갱이 타령으로 왜곡하게 된다. 이들의 후손들이 아직도 우리나라 정계와 학계와 자칭 보수단체라고 부르는 조직에서 색깔논쟁으로 친일청산을 왜곡하며 추종세력들과 활동하고 있다. 친일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아서 청산하는 것만이 우리나라의 진정한 해방이며 독립운동가와 순국선열에 대한 예의이다.
 자신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보수 기득권에 빌붙는 행위와 꼰대노릇에서 벗어나는 군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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