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와 관련,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후보자 A씨와 제공 받은 조합원 등 7명 검거(1명 구속)
경찰은 선관위에 과태료 부과처분 통보 예정

 고성경찰서(서장 유병조)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며 현금 600만원을 제공한 조합장후보 A씨와 금품을 받은 조합원 등 7명을「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19. 3. 12. 검거하고 그중 1명을 구속했다.
 A씨는 ’19. 3. 2.경 B씨를 고성군 소재 식당에서 만나 B씨에게 현금 600만원을 주며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라며 제공하였고, 이후 B씨는 제공받은 현금을 C씨 등 조합원 5명의 집, 축사 등지를 방문하여 전달한 것으로 확인 됐다.

 경찰은 자수한 피의자 C씨로부터 범행사실을 자백 받고 B씨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하였고, D씨 등 조합원 4명을 추가 검거하고, 이후 자진 출석한 A씨에 대하여도 범행사실을 자백 받아 구속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가 다른 조합원들을 상대로 추가로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금품을 제공받은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선관위에 과태료 처분 조치토록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선거사범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분상 안전과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며 선거 이후에도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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