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토지의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고성읍 기월리 단독주택 건립 등 12건, 20필지 개발사업에 대해 산정한 종료시점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결정된 종료시점 지가를 기준으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과 정상지가 상승분, 부과개시 시점지가를 공제한 후 최종 발생한 개발이익에 부담률을 적용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따라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시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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